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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347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갑 제7호증의 24면”을 “갑 제2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조),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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