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설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2017. 11.경”을 “2016. 11.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의 “나아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나아가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용역비 합계가 4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은 35.1%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원ㆍ피고의 이와 다른 기성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감정인은 기성고 비율을 31.9% ~ 38.3%로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평균을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로 채택한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시 기성고 금액은 18,339,750원{=47,500,000원 × 35.1% × 1.1(부가가치세),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미지급 용역비는 7,339,750원(=18,339,750원 - 이미 지급한 11,000,000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7,33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날인 2017. 3.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2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