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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0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는 누수 발생원인 감정에 있어서 가정에 기초하고, 보수비용 산정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F은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한 현장조사와 누수시험을 통해 누수 발생원인을 감정하고,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복구 및 보수방법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표준품셈표,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의 20114년 4월호 물가정보지,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복구비용 및 보수비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감정인 F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기적금 이자 상당액 및 미수령 월차임 상당액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데, 피고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건물이 아파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305호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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