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3690 가. 위증교사
나. 위증
피고인
1.가. A 남 79.생
2.나. B 남 84.생
검사
손유빈(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12.11.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 A 를 징역 1 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 B 를 징역 10월 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
피고인 A 는 2018. 1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 월 을, 피고인 B는 2018. 12. 7. 울산 지방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 월 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28. 확정 되었다.
[ 범죄 사실 ]
피고인 A 와 피고인B는 지역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은 ' 2014. 6.20. A 소유 ○○아파트 @@동 @@호 에 관하여 A를 임대인으로, B를 임차인 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7,500만 원 의 근로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2014.7.4. A의 모친 C 명의 ○○아파트 ##동 ##호 에 대하여 C 를 임대인 으로, B의 지인 D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 은행 으로부터 7,700만 원 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B, D 등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03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 증거 기록 에 있는'A에게 1,000만 원씩 2회 에 걸쳐2,000만 원 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공범 B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고, B로 하여 금 경찰 및 검찰 에서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방식으로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은 2018.6. 14.경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B에게 그렇게만 할 거야' 그냥 착각 한 거 아닙니까? B씨. 개인적으로 돈 을 빌린 걸 1,000만 원 을 준거 아닙니까 ? ' 그런 식 으로 하면 니 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당황하게 경찰 에서.. ' 」 라고 말해달라고 말하고, 「애들(D, E)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 으로형님하고 그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달라고 말하고, 2018. 8. 16. 경 에 위접견실에서 「D 거는 니 가 100%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라고, 그러면 ' 그때 는 죄 가 무겁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든지.」 라고 말하는 등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는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 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아래 2항 기재 와 같이 위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B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은 2018. 8.17.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 호 법정 에서 , 위 법원 2018고단503호 피고인 A 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 한 다음 판사이준영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대출을 받게 해준대가로 피고인 A 에게 1,000만 원 을 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안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러면 얼마 를 주었나요"라는 신문에 "대가성으로 준 건 없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 검사 의 " 대가성 으로 안 줬으면 뭐로 줬나요"라는 신문에 "따로 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 라고 증언 하고, 검사의 "피고인 덕분에 증인 이 7,500만 원 을 쉽게 대출받았는데도 아무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검사 의 " 두 번째 인 A어머니 부동산 이용해서 대출받은 것과 관련해서 A에게 1,000만 원 을 준 적 있나요. "라는 신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따로 준 거 없습니다."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 소유 ○○아파트 @@동 @@호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관련 하여 A 로부터이체 받은 대출금7,500만 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A에게 건네 준사실 이 있었고 , A 의모친 C 소유 ○○아파트 ##동 ##호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관련 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 을 한 D에게 'A에게 1,000만 원 을 지급 해야한다'고 말하고 D 로부터 600 만 원 을현금으로 받은 후 피고인의 돈 을 보태어 A에게 돈 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 위 2018 고단503호 사기 사건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반복 하여'A에게 2,000만 원 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에게 돈을 지급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 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 교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 의 선택
○ 피고인 들 :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처리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 01.위증 > [제1유형] 위증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 월 3. 선고형 의 결정
[ 피고인 A ] : 징역 1년
[ 피고인 B ] : 징역 10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판단
1. 주장
전세 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B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0만 원씩 2 차례 에 걸쳐 2,000 만 원 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이유 도 없었다.
2. 판단
B 는 전세 자금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0 만 원 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가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아파트 명의 대 여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왔다는 점, B가 피고인에게 돈 을 지급한 장소 , 그 돈 을 마련한방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D 의수사 기관 , 전세 자금대출 사기 사건의 제 1심(울산지방법원 2018고단503호) 및 이 법정에서 의 진술 ( 2019. 9.27. 이전까지 부분)이나 D 의 당시 현금 600만 원 출납 기록에도 부합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B 는 위제1심에서의 2018.8. 17.자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① 위 제1심에서 B에 대해 증인신청 이이뤄진 이후 로서 원래 증인신문이 예정된 되었던 날인 2018.6.21.(이후 2018.8.17.로 증인 신문 기일 이변경됨) 바로 직전인 '2018.6. 14.' 및 ② 이후 기일 변경된 증인 신문 바로 전날 인 ' 2018.8. 16.' 두 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수감 중인 B를 접견하여 판시 제 1 항 기재 와 같이 증인신문에서의 증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그 와 같은 사정 이외에 B 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찾을 수 없다.
B 는 그 후인 위 제1심 2018.11.9.자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재차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 2018. 8.17.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증을 했었으나 그 후 검찰 조사 에서 객관적 증거들이추가로 확보되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대로 진술 하게 된 것이라고설명하기도 하였다.
B 는 이 법정 에서 2019.2. 1.자 제 1회 공판기일, 2019.4.3.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종전 과 같이 피고인 에게 위 2,000만 원 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9.27.자 증인 신문 당시에 는 다시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 는 금번 의 진술번복 경위에 대해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 들이나 피고인과 의 관계, 2019.9.27. 이전까지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 이를 그대로믿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아파트 명의대여의 대가로 돈 을 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은행 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직후 B로부터 200만 원 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위 아파트 명의 대가 로 받은 것으로 봄 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B로 하여금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과 같이 위 돈 마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므로 , 피고인 에게 위증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합당하다).
판사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