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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3.선고 2012도14492 판결
가.무고·나,위증교사
사건

2012 도 14492 가. 무고

나, 위증 교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2. 11. 8. 선고 2012 노 1058 판결

판결선고

2014. 1. 23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서울 북부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피고인 이 신고 한 사실 중 현행범 인 체포 서 에 피고인도 C 을 폭행 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 이 허위 로 작성 되었다는 부분 은 객관적 진실 에 반하는 허위 사실 이고, 이 부분 이 경찰관 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성립 여부 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 이 라거나 단지 신고 한 사실 을 과장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경찰관 이 사건 현장 에서 피고인 을 현행범 인 으로 체포 하지 않았 거나 피고인 에게 피의 사실의 요지 등 을 고지 하지 않았는데도 사고 현장 에서 피고인 을 현행범 인 으로 체포 했고 피의사 실 의 요지 등도 고지 한 것처럼 현행범 인 체포 서를 작성 하여 결국 경찰관 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성립 할 여지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이 신고 한 내용 과 관련 이 없으므로 피고인 에게 무고 의 범의 가 있었다고 판단 하였다 .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여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무고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2008. 8. 21. 피고인 과 C 의 싸움 을 목격 하였던 D 에게 허위 로 증언 하여 줄 것을 부탁 하여, 사실 은 피고인 이 택시 에서 스스로 내렸을 뿐 C 이 끌어 내린 사실 이 없고 그의 멱살 을 잡는 C 에 대항 하여 손 으로 C 의 멱살 을 잡아 흔들 었음 에도 불구 하고, 2008. 10. 28. 피고인 이 상해죄 로 공소 제기 된 서울북 부지 방법 원 2008 노 1217 호 사건 의 증인 으로 출석 하여 선서 한 D 에게 " 증인 은 C 이 탄 차량 의 운전석 에 있던 여자 가 차량 을 앞으로 빼서 안전하게 주차 를 해 놓고 와서 피고인 이 차에서 멱살 잡혀 있는 것을 말리는 모습 을 보았고, 손 을 놓고 차문 을 열고 피고인 을 끌어 내리는 것을 보았 지요. " 라고 질문 하여 D 으로 하여금 " 예, 보았습니다. " 라고 증언 하게 하고, 계속 하여 " 증인 은 피고인 이 반항 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 지요. "라고 질문 하여 " 예. 피고인 은 가만히 서 있었고, C 의 멱살 을 잡지 도 않았습니다. C 이멱살 을 잡고 흔든 것 밖에 없고, 피고인 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 라고 허위 로 증언 하게 함으로써 위증 을 교사 하였다 ' 라는 것이다 .

나. 이에 대하여 원심 은, D 이 피고인 으로부터 50 만 원 을 받고 나중에 50 만 원 을 더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에 대한 형사 사건 에 증인 으로 출석 하여 피고인 에게 유리한 허위 의 진술 을 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언 의 대가 는 D 이 먼저 요구 했으며, 그 금액 도위증죄 로 형사 처벌 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 을 고려 했다고 보기 에는 충분 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 하면, 피고인 이 D 에게 허위 로 증언 해 달라고 부탁 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 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하였다 .

다. 그러나 기록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D 에게 대가 를 지급 하고 위증 을 교사 하였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다 . ( 1 ) 피고인 이 C 에게 상해 를 가한 사실 과 D 이 피고인 에 대한 상해 사건 항소심 에서 위 공소 사실 과 같이 위증 한 사실 은 형사 판결 로 확정 되었다 . ( 2 ) 피고인 은 ' C 의 멱살 을 잡아 흔든 적이 없고 C 이 자해 하였다 ' 는 주장 을 반복 하면서 피고인 에 대한 상해 사건 에서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에 항소 한 후, 목격자 인 D 을 만나 20 만 원 을 주면서 증언 을 부탁 하였고, 항소심 에서 D 을 증인 으로 신청 한 후 다시 30만 원 을 지급 하였으며, 항소심 에서 무죄 판결 을 받게 되면 5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하기로 약속 하였다 .

( 3 ) 피고인 은 그의 상해 사건 제 1 심 법원 에서 재판 기록 을 열람 · 등사 함으로써, D 이 피고인 과 C 의 쌍방 폭행 사건 이 발생한 직후 수사 를 담당 한 경찰관 과 전화 통화 를 하면서 ' C 에 의하여 피고인 이 쓰러진 사실 은 알지만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 ' 고 진술 한 사실 을 알고 있으면서도 D 에게 돈 을 주면서 증언 을 부탁 하였고, 그에 따라 D 은 항소심 에서 피고인 의 질문 에 대하여 위 공소 사실 과 같이 위증 을 하였다 . ( 4 ) 원심 은 D 이 먼저 피고인 에게 증언 의 대가 를 요구 하였다 는 점 을 무죄 인정 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오히려 그 점 에 비추어 D 이 위증 으로 인한 자신 의 위험 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5 ) 원심 은 또한, 피고인 이 D 에게 지급 하거나 지급 하기 로 한 100 만 원 이 위증죄 로 처벌 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을 고려 하면 충분 하지 않다고 보았 으나, 피고인 이 D 에게 증언을 부탁 할 당시 교통 사고 로 입원 중이 어서 별다른 수입 이 없었던 D 의 입장 에서는 100만 원 은 위증 의 동기 로 충분 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의 위증 부탁 과 금전 지급 이외에 달리 D 이 형사 처벌 의 위험 을 감수 하면서 까지 아무런 친분 관계 가 없는 피고인 을 위하여 위증 을 할 이유 를 찾기 어렵다 .

( 6 ) D 은 검찰 과 법정 에서, 적어도 C 이 피고인 을 택시 밖으로 끌어 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택시 밖으로 나왔다 는 점 에 대해서는 자백 하는 취지 의 진술 을 하기도 하였다 .

라. 그럼에도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만으로 피고인 이 D 에게 허위 로 증언 해 달라고 부탁 하였음 을 인정 하기 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위증 교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단 을 그르 친 것 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 심판결 중 원심 이 무죄 로 인정한 위증 교사 부분 은 파기 하여야 할 것 인바, 이 부분 은 원심 이 유죄 로 인정한 무고죄 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어야 하므로, 원 심판결 을 전부 파기 하고,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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