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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104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2조 제 1 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증 교사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라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이러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5 고단 76호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 8. 26. 2015 노 2833호 판결로 피고인 A에 대해 항소 기각, 피고인 B에 대해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된 사실, 피고인 A는 2015. 7. 29., 피고인 B는 2015. 8. 18. 각각 검찰에서 위증 교사사건 및 위증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의한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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