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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7.선고 2018고단503 판결
사기
사건

2018고단503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사

박성민(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이민호(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손명성(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2. 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을 징역 7개월, 피고인D을 징역 6개월,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E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갈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경 양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양산시 아파트 J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인 B, 임차인 피고인 A,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0.~2016. 6. 19.'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9.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 75,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6. 20.경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어머니인 N 소유의 '양산시 아파트 0호'에 관하여, '임대인 N, 임차인 피고인 C,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6.~2016. 8. 15.'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4.경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양산신도시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 7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7. 4.경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의 M 계좌로 7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1.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의 처인 R 소유의 '부산 남구 S아파트 T호에 관하여, '임대인 R, 임차인 U,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6.~2016. 8. 15.'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부산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M은행 대연동지점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 8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8. 22.경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R 명의의 L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W와 함께 2014. 9. 12.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W 소유의 '양산시 X빌라 Y호에 관하여, '임대인 W, 임차인 피고인 F,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5.~2016. 7. 4.'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M은행 남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49,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9. 29.경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W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Z와 함께 2015. 5. 12.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Z의 처인 AA 소유의 '양산시 아파트 AB호에 관하여, '임대인 AA, 임차인 피고인 D,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1.~2017. 3. 20.'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2.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남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 7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5. 22.경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M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위 각 증인 본인에 대한 증거는 아니고, 제7회 공판기일의 증인 A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임)

1. W, Z, U(사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울산지법 2015고단2487호 등), 대출거래내역조회, 대출원리 금 납입증명서, 공소장(울산지검 2017형제 43323호)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의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 E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들과의 조직적·계획적 공모 하에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여러 공범들을 끌어들인 브로커로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 대출의뢰자들이 직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주)AE'라는 유령회사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U의 위 회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한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4번에 걸쳐 합계 3억 200만 원편취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실제 취득한 이득액 합계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몇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동질적인 후단경합범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6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은 2번에 걸쳐 합계 1억 5,200만 원 편취에 가담하였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제2항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제3항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피고인은 범행가담 대가가 아닌 200만 원만 A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나, A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범행대가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E)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E)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D) 피해회복 노력 없음(피고인 C, E)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에게 준 600만 원을 제외한 사실상 나머지 금액 전부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려 책임이 무겁고(피고인 C의 2018. 3. 26.자 의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중 2,000만 원만 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과 그 밖의 처벌 전 전력, 반성태도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양복 정장 1벌로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액도 개인회생채권액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처벌전력, 반성태도를 참작한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500만 원을 취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두루 참작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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