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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0 2017고단1167
위증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245호 D 등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25.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소 회의실에서 D가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지에 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 소회의 실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 내 돈 내놔 라. 부녀회 정회원 회비 돌려 달라.’ 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나요.

” 라는 신문에 “ 어깨를 밀치는 것은 없었고,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 예,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다른 동대표는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증인은 본적이 없는가요.

” 라는 신문에 “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00 경 E 아파트 소 회의실에서 D가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1.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245호 피고인 D 등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25.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소 회의실에서 D가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지에 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 D가 F의 양쪽 팔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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