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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4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E이 임차한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103동 403호(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의 임대인인 G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8.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G 인 것처럼 행세하고, E은 I에게 “ 원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새로이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 아파트 전세 계약서’,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103-403 호‘, 보증금 란에 ’ 일억구천만원 ( ₩190,000,000)‘, 작성 일자 란에 ‘2012 년 10월 18일’, 임대인 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케 한 후, 피고인은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자필로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E은 임차인 E의 이름 옆에 자필로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 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2. 27.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C, D는 피고인 및 E을 M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G 행세를 하고, E은 전세 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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