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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4. 11. 6. 창원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남, 52세) 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다음 이를 먹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약 30 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 남, 52세 )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23』 피고인은 2017. 4. 21. 19:00 경 구리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삼겹살 2 인 분과 소주 1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40』 피고인은 2017. 5. 20. 06:50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백반 정식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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