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3】
1. 2016. 12. 15.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2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관리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432】
2. 2017. 1.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20: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33】
3. 2017. 3. 28.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20:4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