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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4. 6. 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23』 피고인은 2017. 5. 28. 17:4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3 병 9,000원, 산 낙지 1접 시 25,000원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에도 잔액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02』 피고인은 2017. 3. 23. 23:56 경 천안시 서 북구 F, 지하 1 층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6번 방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4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15:45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113,000원 상당의 맥주 12 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에도 잔액이 거의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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