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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6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89』 피고인은 2016. 11. 2. 02: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2』 피고인은 2016. 12. 21. 20:10 경 수원시 장안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3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19』 피고인은 2017. 1. 26. 20:00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제이 앤비 제트 (700ml )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917』 피고인은 2017. 3. 24. 00:01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 1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7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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