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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314』

1. 피고인은 2016. 12. 24. 01:00 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2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 21:00 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4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90』

3. 피고인은 2016. 12. 17. 03: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K에게 술과 음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글 렌 피 딕 양주 2 병, 앱 솔 루트 양주 1 병, 우유 1 병, 합계 6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4』

4. 피고인은 2017. 1. 14. 20:00 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맥주 4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K의 진술서 『2017 고단 6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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