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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0 2020고합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실시된 C의회 의원 D선거(C E선거구)에 F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20. 3. 13. 위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12:10경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경남 G에 있는 종교시설인 H교회 현관 입구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에게,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F정당, 하나 된 자유대한민국의 힘, F정당이 여러분을 대변합니다. I A’이라는 문구가 인쇄되고 뒷면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이 인쇄된 명함 15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명함 배부 장면 사진, H교회주변 사진, 현장사진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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