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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9 2014고합1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 부산 해운대구 C 선거구 D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6. 1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종교시설인 ‘F’ 내에서 위 사찰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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