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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합1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 후보자 I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J아파트 502동, 503동, 504동에서 H 후보자인 I의 선거에서의 지지율 및 인지도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 I의 기호와 성명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95장을 세대별로 현관문 틈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5. 16:1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K아파트 401동, 402동, 403동에서 H 후보자인 I의 선거에서의 지지율 및 인지도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 I의 기호와 성명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138장을 세대별로 현관문 틈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사진 30장

1. J아파트 명함 수거 사진 CD, K아파트 명함 수거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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