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ㆍ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07:00경 고양시 C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6. 4. 실시하기로 예정된 제6회 광역지방의원선거에서 고양시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의 경기도의원 출마와 관련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앞면에는 선거구D, 선거구호(G)가, 뒷면에는 F의 주요 공약 등이 기재된 F의 선거용 명함 200여부를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배포 사진, F, H 의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