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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3 2020고합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창원시 B 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 D의 배우자이고,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자원봉사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정당원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은 선거구민들에게 당내경선에서 D의 인지도를 높이고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2020. 2. 5.경 창원시 G시장 인근에서, 피고인은 E, F에게 D의 사진과 약력, 소속정당 등이 인쇄된 예비후보자 홍보 명함을 나누어 준 다음, 피고인은 위 명함 10장을, E은 위 명함 40여장을, F은 위 명함 10여장을 그곳 상인 및 행인들에게 각각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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