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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4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 D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예정되어 있던 F정당 광역의원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E과 G이 경쟁을 하게 되자, E의 경선 승리 및 위 선거에 관한 E의 인지도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E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8.과 같은 달 19.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노인정에서 그곳에 있던 J에게 E의 지지를 부탁하며 E의 명함 36장과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여론조사용 홍보쪽지 65장을 건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E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및 여론조사용 홍보쪽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4. 4. 14. 배부 여론조사 홍보쪽지 5매(E 예비후보자), 2014. 4. 14. 배부 사진촬영자료 1부, 2014. 4. 19. 배부 사진촬영자료 1부, 2014. 4. 19. 배부 명함 19매(E 예비후보자), 2014. 4. 14. 배부 여론조사 홍보쪽지 31매(E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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