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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깨뜨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파출소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는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의,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은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의,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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