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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726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70.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은 피해의 규모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뇌종양, 간질 등의 지병),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62조 제1항’은 ‘제62조 제1항,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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