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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4노58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무고함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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