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75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근로자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근로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