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3.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