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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여성피해자 D, E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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