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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64104
유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D(이하 ‘이 사건 본선도로’라 한다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본선도로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007. 7. 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로 아래와 같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하였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km ) 구역결정(변경) 사유 당초변경 일반국도 일반국도 F선 F선 시점 : - 종점 : - 시점 : 삼척시 G 종점 : 삼척시 H 7.86 4차선 신설 도로 개설로 인함 2)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삼척시 I 소재 부동산의 표시는 다음 [표 Ⅰ] 기재와 같다.

[표 Ⅰ] 순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1 I J (K) 임야 3,350 3,350 L 2 I M (N) 전 387 387 O 3 I P (Q) 임야 2,241 2,241 원고 4 I R (S) 구거 2,646 2,646 피고 대한민국 5 I T (U) 답 931 931 V 이후 원고가 2011. 5. 16. 이 부동산에 과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I W (X) 도로 215 215 피고 대한민국 7 I Y (Z) 대 55 55 O 8 I AA (AB) 전 450 450 O 9 I AC (AD) 답 507 507 O 10 I AE (AF) 전 3,074 3,074 AG 11 I AH (AH) 답 327 327 원고 12 I AI (AJ) 임야 11,369 11,369 O 13 I AK (AK) 전 509 509 피고 대한민국 14 I AL (AM) 임야 360 360 AN 외 5인 15 I AO (AP) 전 281 281 AQ AR 16 I AS (AT) 임야 8,675 8,675 원고 17 I AU (AV) 임야 10,962 10,962 AW 18 I AX (AX) 답 962 962 O 19 I AY (AY) 도로 53 53 피고 대한민국 20 I AZ (Q) 임야 1,305 1,305 원고 21 I BA (BA) 전 489 489 원고 22 I BB (BB) 도로 435 435 피고 대한민국 23 I BC (BD) 전 1,210 1,210 원고 24 I BE (BF) 대 208 208 원고 25 I BG (BH) 전 33 33 원고 26 I BI (BJ) 전 285 285 원고 계 51,319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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