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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26237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분할의 경위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아래 [표 1]의 순번 1 내지 5, 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원고 A, B, D, E(이하 ‘원고 A 등 4인’이라 한다

) 앞으로 위 원고들을 합유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아래 [표 1]의 순번 6항 기재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2. 5. 22. 원고 A, C, D, E, F, G(이하 ‘원고 A 등 6인’이라 한다

)과 소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H이 공유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2005. 12. 12. 원고 A 등 6인 앞으로 소외 H의 지분에 관하여 각 1/6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 1] 분할 전 토지의 내역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용인시 기흥구 I J 답 2,579㎡ 2 〃 K 답 2,717㎡ 3 〃 L 답 2,271㎡ 4 〃 M 답 1,861㎡ 5 〃 N 전 169㎡ 6 〃 O 임야 18,843㎡ 7 〃 P 답 2,142㎡ 8 〃 Q 답 3,054㎡ 2) 위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I(이하 ‘I’이라 한다) O 임야 18,843㎡는 2008. 12. 11. R 임야 19,066㎡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위 [표 1]의 분할 전 토지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각 분할되었다

(아래 굵게 표시된 부분의 토지가 현재의 지번과 지적에 따른 토지이다). [표 2] 토지분할 내역 순번 분할전 토지 분할내역 2008. 12. 11. 토지분할 2010. 12. 24. 토지분할 1 J J 답 2,492㎡ J 답 2,392㎡ S 답 100㎡ T 답 86㎡ U 답 1㎡ 2 K K 답 2,333㎡ K 답 1,969㎡ V 답 286㎡ W 답 78㎡ X 답 379㎡ Y 답 5㎡ 3 L L 답 2,022㎡ L 답 1,797㎡ Z 답 225㎡ AA 답 249㎡ 4 M M 답 1,295㎡ AB 답 400㎡ AC 답 166㎡ AC 답 38㎡ AD 답 128㎡ 5 N N 전 115㎡ N 전 63㎡ AE 전 52㎡ AF 전 53㎡ 6 O R 임야 14,531㎡ AG 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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