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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07 2016가단300461
토지분할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강원 고성군 D 임야 12,2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4, 22, 23, 2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E 토지’의 분할 및 권리관계 E 임야 3정9단1무보(38,777㎡) E 임야 24,247㎡ F 임야 2,241㎡ D 임야 12,289㎡ (이 사건 토지) E 임야 23,439㎡ G 임야 411㎡ H 임야 397㎡ I 종교용지 2,310㎡ 1) 1965. 4. 27. 원고 B은 강원 고성군 J리(이하 ‘J리’라 한다

) E 임야 3정9단1무보(38,777㎡, 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1981. 5. 26. ‘분할 전 E 임야’는 ‘E 임야 24,247㎡’, ‘F 임야 2,241㎡’ 및 ‘D 임야 12,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피고의 모인 K은 1983. 4. 1. 원고 B으로부터 ‘F 임야 2,241㎡’를 매수하여 1983.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K은 1984. 2. 16.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0/12,289 지분을 매수하여 1984. 2.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 B이 12,129/12,289 지분, K이 160/12,28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5) 1985. 5. 13. ‘F 임야 2,241㎡’는 ‘I 종교용지 2,310㎡’로 등록전환되었다. 6) 2003. 10. 17. ‘E 임야 24,247㎡’는 ‘E 임야 23,439㎡’, ‘G 임야 411㎡’ 및 ‘H 임야 397㎡’로 분할되었다.

7) 피고는 2008. 4. 21. K으로부터 ‘I 종교용지 2,310㎡’ 및 이 사건 토지 중 160/12,289 지분을 매수하여 2008. 4.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 B이 12,129/12,289 지분, 피고가 160/12,28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8) 원고 B의 딸인 원고 A은 2013. 3. 11.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129/12,289 지분을 증여받아 2013. 3.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이 12,129/12,289 지분, 피고가 160/12,28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위 공유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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