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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3가합53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주시 E 임야 4정 7단 7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54. 1.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임야대장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나. F는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1986. 3. 23. 사망하였고, 당시 망 F의 상속인들과 그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상속인 상속분 비고 G 6/29 처 원고 6/29 호주상속인 H 4/29 I 4/29 B 1/29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 C 4/29 D 4/29 한편 H은 2007. 11. 12. 사망하였고, 그의 처 J과 자녀 K, L가 망 H을 상속하였다.

G는 2008. 3. 12. 사망하였고, 원고, I, 피고 B, C, D과 대습상속인 J, K, L가 망 G를 상속하였다.

원고

49/203 I 35/203 J 15/203 K, L 각각 10/203 피고 B 14/203 피고 C, D 각각 35/203 이에 따라 망 F의 재산에 대한 현재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재산상속분할 1986. 2. 23. F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G, 원고, H, I, 피고 B, C, D은 재상상속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한다.

1. 상속재산 중 아래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G 소유로 한다.

파주군 M 대 132㎡, N 대 152㎡ 지분 1/3 F 지분 전부, O 지상 제1호 시멘벽돌조슬래브지붕 2층 영업소 및 주택 1층 33.00㎡, 2층 16.50㎡ 내역 1층 영업소, 2층 주택

1. 상속재산 중 아래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원고 소유로 한다.

파주군 P 답 3,895㎡, 파주군 Q 답 1,312㎡, R 답 2,555㎡, S 전 1,210㎡, T 답 281㎡, U 대 1,745㎡, V 임야 1,296㎡

1. 상속재산 중 아래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H의 소유로 한다.

파주군 W 전 420㎡, X 대 453㎡, Y 전 1,260㎡

1. 상속재산 중 아래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I의 소유로 한다.

파주군 Z 답 848㎡, AA 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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