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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3구합125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C로 파주시 D, E, F, G, H, I, J, K, L, M 일원을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N, 2012. 4. 5. 같은 부 고시 O, 2012. 12. 24. 같은 부 고시 P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① 원고 소유의 파주시 Q 전 66㎡, R 답 145㎡, S 임야 1,462㎡, T 임야 1,007㎡, U 임야 1,613㎡ 및 파주시 V 임야 211㎡, ② 원고와 W가 공유(원고 지분 10,323/14,571, W 지분 4,248/14,571)하는 파주시 X 전 9,192㎡ 및 Y 전 77㎡, ③ 원고와 Z이 공유(원고 지분 277/1,383, Z 지분 1,106/1,383)하는 파주시 AA 임야 146㎡, ④ AB 소유의 파주시 AC 임야 1,305㎡ 중 165/1,305 지분 및 AD 임야 129㎡ 중 17/129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지칭하며, Q, R, S, T, U, AC, AD 각 토지 7필지를 통틀어 ‘I동 토지’라고 하고, X, Y, V, AA 각 토지 4필지를 통틀어 ‘G동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D 토지 중 70㎡의 이용현황을 공부상 지목과 달리 도로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당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액(원) 소재지 지목 면적 (㎡) 지분 공부 현황 Q 전 전 66 1 21,888,900 R 답 답 145 1 54,505,500 S 임야 임야 1,462 1 1,094,745,600 T 임야 임야 1,007 1 506,923,800 U 임야 임야 1,613 1 1,116,518,600 AC 임야 임야 1,305 165/1,305 56,298,000 AD 임야 임야 59 17/129 2,332,550 임야 도로 70 17/129 9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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