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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2 2018가단102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배우자인 망 I과 사이에 J, 원고 A, 원고 B, K, 원고 C, 피고, 원고 D, 원고 E을 자녀로 두었는데, 망 H은 1980. 1. 21. 사망하였다.

나. 망 H은 천안시 L 답 1210㎡, 천안시 M 답 1316㎡, 천안시 N 답 1835㎡, 천안시 O 답 515㎡, 천안시 P 답 123㎡, 천안시 G 전 1,478㎡, 천안시 Q 대 136㎡, 천안시 R 전 1,068㎡, 천안시 S 전 112㎡, 천안시 T 대 99㎡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H이 사망한 후인 1983. 9. 2. 망 I, K은 위 토지 중 각 6/31 지분에 관하여, J, 원고 A, 원고 B은 각 1/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피고, 원고 D, 원고 E은 각 4/31 지분에 관하여 각 1980. 1.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천안시 G 전 1,478㎡는 1996. 6. 14. ① 천안시 G 전 1,002㎡, ② 천안시 U 전 128㎡, 천안시 V 전 348㎡로 분할되었고, 위 천안시 G 전 1,002㎡는 2000. 2. 2. ① 천안시 G 전 818㎡, ② 천안시 W 전 184㎡로 분할되었다. 라.

망 H의 공동상속인들인 망 I, J, K, 원고들, 피고는 2002. 10.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속재산 중 천안시 G 전 818평방미터 이상은 F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현금 80,000원은 상속인 I, 동 J, 동 A, 동 B, 동 K, 동 C, 동 D, 동 E에게 각 10,000원식 소유로 한다.

마. 피고는 2002. 10. 8.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천안시 G 전 818㎡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2. 10. 8.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바. 망 H의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은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비고 천안시 L 답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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