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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2층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19,5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합계 27,078,9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5,87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5,786,70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조서정본, 진정사건사본, 폐업사실증명(열람용)

1. 임금체불금액,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내역, 퇴직금산정 내역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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