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815]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1.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454,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2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055]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2)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1.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4. 30. 퇴사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합계 9,743,6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53]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5,600,000원, 퇴직금 4,212,000원 합계 9,81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3)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5,77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