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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3고단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AI에 있는 AJ의료재단 AK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51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에 대한 2012년 12월 임금 1,428,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근로자 AL, AM에 관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19,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에 대한 퇴직금 2,220,5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43』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에 대한 2013년 1월 임금 2,623,340원 등 합계 6,54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근로자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임금 합계 60,991,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U에 대한 퇴직금 3,728,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77』

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7.부터 2013. 3.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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