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2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G 소재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158,2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174,6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금체불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