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301호 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지배인 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720,4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8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에 있는 주식회사 H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 임금 3,076,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1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3.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588,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286,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