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4고단53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9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주식회사 D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3. 11. 30.까지 위 D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연차수당 821,4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 3, 6, 9~12, 14, 15, 18~23, 25, 34, 36, 38~40, 45 제외) 기재와 같이 위 D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2013년 연차수당 및 2013년 12월 급여 합계 18,598,37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3. 11. 30.까지 위 D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579,84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 3, 6, 34, 36, 38~40, 45 제외) 기재와 같이 위 D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60,529,42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001』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소재 D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호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H, I, J는 2012. 2.부터 2013. 1.까지 위 호텔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호텔에서 피해자 H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00,4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호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