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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 메인화면 폴더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보관하여 언제든지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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