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군산시 B아파트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티플(http://www.tple.co.kr)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D’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파일 56건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015고정18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군산시 B아파트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에 피고인 명의 계정 ‘E’으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015고정23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4.경 군산시 B건물 나동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투투디스크(http://tutudick.com)에 피고인 명의 계정 'E'으로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관련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