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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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