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50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20:28경 웹하드 사이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154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19:59경 웹하드 사이트 F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8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2150] 피고인은 H과 컴퓨터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파일을 게시판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주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I’, ‘J’를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H은 성명불상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