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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7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7:59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닉네임 ‘E(아이디 'F)'를 이용해 그 곳 성인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경까지 총 23,722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닉네임 ‘I(아이디 ‘F')’를 이용해 그 곳 성인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경까지 총 149,882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262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K’에 아이디 ‘F’를 이용해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게시물번호 'L', 게시물 제목 ‘M'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 20:32경까지 총 2,828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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