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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0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108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 12:19경 서울 도봉구 B, 3층에 있는 ‘C’ 쇼핑몰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D(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까지 'H', 'I', 'J'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5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434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 12:32 서울 도봉구 B, 3층에 있는 ‘C’ 쇼핑몰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K(L)’에 피고인의 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M’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7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아이디 및 접속 IP 관련), -'(첨부자료1) 헤비업로더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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