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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6. 23:30경 대구 동구 효목로 95에 있는 효목빌딩 앞 도로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를 뒤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농협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지갑 겸용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13:1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1세)이 운영하는 F모텔 609호에 투숙하였다가 15:23경 퇴실하면서 그 방의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LED 컴퓨터 모니터(모델명 ZALMAN)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02:31경 대구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2,3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삼각 김밥과 핫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7. 02:3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3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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