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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로렉스 금반지 5돈 1점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0. 23.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8: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G 지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광주은행 BC카드 1매, IBK기업은행 비자카드 1매, IBK기업은행 OTP카드 1매,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59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IBK기업은행 비자카드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세 스페셜골드’ 담배 3보루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비자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비자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9:26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K’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광주은행 BC카드로 시가 141만 원 상당의 로렉스 금반지 1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BC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비자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2.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19:40경 광주 동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N SM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법인카드 1매, 운전면허증,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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