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6.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14:00경 안동시 서동문로 193, 웅부공원 영가헌 뒤편마루에서,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H’은 오기이므로 정정하고, 범죄일람표 12번의 피해자 이름 역시 ‘C’으로 고친다.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반접이식 지갑(일만원권 지폐 1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일천원권 지폐 1매 등 현금 합계 16,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2매, 우체국 그린카드 1매, VIP무비스타 카드 1매)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 14:23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 시가 4,000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