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12. 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1997.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3.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7.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죄로 9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12. 27. 15:37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 D 백화점 1 층 E 행사장 가판대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메고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 6. 15: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백화점 지하 1 층 G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피해자 H가 손에 가방을 들고 계산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1만 원, 우리은행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보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1. 6. 15:00 경에서 같은 날 16:00 경 사이 제 1의 가항 기재 백화점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