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고시 텔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1벌, 기업은행 통장 1매, 농협 통장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6. 10. 15. 23:4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23:46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주,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200원 상당의 소주, 라면 등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10. 16. 02:5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2:56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콜라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콜라를 교부 받았다.
다.
2016. 10. 16. 03: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3:22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냉채 족발과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냉채 족발, 소주를 교부 받았다.
라.
2016. 10. 16. 04:4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4:41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라면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