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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823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1.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MCM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4매를 습득하고 그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11:5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13.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총 3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2019. 9. 13. 17: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7:31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시가 6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 접수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13. 19: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9:2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시가 24,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 접수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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